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환급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안내 문자를 받거나 받지 못했더라도 부동산 담보사업자 대출을 신청하셨다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무려 72만 건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사장님 확인 부탁드립니다
채권은 정부나 공공단체 등에서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차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면허, 인가, 허가를 위해 구입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일반인이 가장 많이 채권을 매입할 경우에는 자동차나 부동산 등기를 위해 채권도 함께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부동산 거래 특성상 채권 매입 사실을 본인이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환불 대상자는 누구?이번 환급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진행하면서 저당권 등기를 위한 채권 매입을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 사장의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의무가 없지만 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하면서 약 72만건의 채권 매입을 진행했다고 한다.불합리한 채권 매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장들에게 실비는 물론 시간이 경과한 이자를 더해 지급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대출을 진행하면서 채권은 매입과 동시에 할인해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채권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메일을 받지 못했는데 부동산 담보대출을 한 사장님은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이 증명돼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또 채권 매입액을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할인 매각해 발생한 손실액과 경과한 이자 연 5%를 적용해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환불받을 수 있어?예를 들어 1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면서 1%인 120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을 샀다고 가정해요.해당 채권은 대출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할인 판매를 합니다. 정확한 할인율은 기간마다 달라지지만 10%의 할인을 팔았다고 가정합니다.그러면 사장님은 12만원의 손해를 입으셨을 것이고, 이런 손실액에 경과한 이자 연간 6천원을 더해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만약 공동 소유 부동산이라면 사장님 지분율만큼 환불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하지?금감원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주택채권 환급대상을 확인해 보면 제1금융권보다 상호금융인 농, 축, 수협 및 새마을금고의 비중이 높고 대상은 개인사업자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개인사업자에서 상호금융을 이용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한 사장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환불 안내 문자를 받은 사장님이라면 대출한 은행 영업점이나 해당 금융회사 지점에 연락 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아직 비대면 환불이 안된대요.환불 일정은 신청 후 5영업일 이내에 신청서에 요청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첨부 파일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 환불.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장님은 은행에서 확인해보세요~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장님은 은행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