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 곤란한 일은 주위를 둘러보면 생각보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라면 독촉도 간단할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이라면 곤란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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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는 쪽이 돈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갚지 않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송을 해서 법의 도움을 받기에는 너무 귀찮아요.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일을 합니다.우선 의뢰인의 채권을 받고 그것을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또 채무자의 보유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돌려받을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을 신용 정보 조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조사는 다양한 방법의 채권 회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환 여력을 알고 추정소득이나 채권자 외에 대출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래은행도 알 수 있어 압류에 들어갔을 때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 전반을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회사의 경우 신용조사, 채권추심 등의 업무가 생겨도 도움이 필요한 채권자라면 이를 통해 부실채권 발생을 막을 수 있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의 경우 채권추심을 할 때도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을 위한 다양한 노하우가 있어 신용정보회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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